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 측이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탄 교수의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위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해당 재판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괜찮냐"는 질문에도 이 변호사는 "본인과 의논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본안 심리는 진행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탄 교수 측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출국을 막겠다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내용이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소년 사건은 폐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수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