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채권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 발생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해당 채권을 반드시 정리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지금까지 연체채권을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에서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빚 독촉과 회수 등 채권 추심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의 이 같은 관행을 손보기 위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걸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줄이고, 장기 연체채권 정리도 빨라질 거라고 기대했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우선 은행과 보험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 상호, 여전 등은 3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정했다. 향후 운영 경과를 살핀 뒤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과 채무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