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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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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법정부담금 미납분 반복 보전 구조 개선 촉구
"학생 보호와 사학 책임 함께 담은 조건부 지원체계 마련해야"

조옥현 전라남도의원이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조옥현 전라남도의원이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이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를 더는 개별 학교법인의 책임 문제로만 방치하지 않고, 무상·의무교육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과 사학 재정 구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으로,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무다.
 
조옥현 의원은 "전국 다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교별 편차도 큰 실정"이라며 "일부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반면, 일부 법인은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교육청과 국가 재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보전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사학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부담률 명문화, 재정지원 제한, 감사 강화, 공립 또는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납부율 공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확대된 현실에서 국가는 교육의 최종 책임 주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립학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면,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지원이 무조건적인 재정 보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국가 재정 지원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과 자산 공개, 경영 개선 계획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의 목적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책임성이 함께 살아나는 제도적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학 법정부담금 문제를 교육재정 구조개혁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각 정당 대표, 각 시·도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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