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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징역 5년…개정법 시행[노컷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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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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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2:25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이 1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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