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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백 번 모욕한 60대 1심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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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허위 글을 300건 넘게 올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은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했다. 조씨는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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