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B 씨에게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이를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출을 받아 A 씨에게 돈을 준 뒤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4년 12월 어머니 병원비로 쓴다고 속여 C 씨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차용금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 단계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