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부산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항공사 기장 6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기장 김동환(50)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한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동환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한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동환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증거도 대부분 동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인 항공사 직원 1명과 현직 기장인 피해자 1명의 진술조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경찰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은 재판부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기장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겠느냐. 그들이 저에게 잘못을 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5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기장 B씨를 덮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범행에 실패하고 달아났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미수에 그쳤다. 김동환은 이들을 포함해 기장 6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건강 이상을 유발해 퇴사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