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에 반발해 내부망 '이프로스' 등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온 점,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점 등을 인사 조치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인사는 사실상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 검사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인 만큼, 당사자인 정 검사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 견해다.
이 밖에 명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은 의혹일 뿐이어서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