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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노령연금 감액 기준 200만 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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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구간 폐지…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월평균 5만 원 더 받아
작년 이미 감액된 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일정 소득 이상 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감액 기준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2026년 기준 319만 원)이었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이번에 감액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라 감액 기준이 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기준으로 월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다.

적용 시점도 소급된다. 지난해 소득분부터 개선된 기준이 적용돼, 지난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이미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토대로 7월 말부터 자동 진행된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월 누계 기준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으로, 이들은 총 195억 원, 1인당 월평균 5만 원을 더 받았다.

지난해 감액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또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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