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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TV조선 '이선균 유서 보도' 문제없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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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2로 결정…"허위 확인 안 돼 제재 어려워"
소수 위원 "유족 사생활 침해·자살보도 준칙 위반"

TV조선 방송 갈무리TV조선 방송 갈무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고 이선균 씨의 유서 내용을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미심위 방송소위는 16일 회의에서 2023년 12월 27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의 이선균 씨 유서 보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중 3명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TV조선이 이 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 내용을 단독으로 전한 리포트다. 당시 유족이 유서 내용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족 동의 없는 유서 공개가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씨 소속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TV조선은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방미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관련 고소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위원들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김우석 위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컸고,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된 보도"라며 "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일곤 위원도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문제없음' 의견이 맞다"고 밝혔다.

조승호 위원은 "유족이 비공개를 희망한 상황에서 보도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위원회 제재 대상인지는 별개 문제"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정 소위원장과 홍미애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김 소위원장은 "유족 의견에 반해 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유족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심의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살예방보도준칙에도 유서 관련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도 "사망 동기로 추정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송했고, 이후 여러 매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며 "자진 삭제와 경찰 불송치 결정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지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2월 TV조선 보도를 인용한 22개 매체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당시 유서 내용 인용이 자살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 자살 미화 방지를 위해 유서 관련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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