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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없다…전 업종 단일 적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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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반대 14표·찬성 11표·무효 1표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없이 노동자들이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이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총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노사 양측이 각각 반대와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가정하면, 공익위원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2명만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노동자 간의 차별을 제도화할 뿐 아니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어 구인난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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