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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추첨' 없애고 '수시 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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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계약·이사 일정 맞춰 언제든 신청, '선착순 지원' 체계로 전격 개편
소득 1억 3천·보증금 4억 이하 무주택 대상, 유산 경우도 '지원 연장' 인정

부산시 제공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신혼부부들의 발목을 잡았던 '분기별 제한 모집'과 '복권식 무작위 추첨'을 폐지하고, 전세 계약 일정에 맞춰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수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 이후 누적 7천 세대 이상이 혜택을 본 부산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지만, 정작 전세 계약과 이사 시기가 시의 모집 공고 기간과 맞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신혼부부들의 고충을 반영한 조처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들은 모집 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들의 이사 일정에 맞춰 부산은행 모바일 앱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순(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유지돼야만 지원 기간 연장(2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불의의 사고로 유산한 경우라도 임신 사실만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요건을 갖추면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연 2.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치면 최대 4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셈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이나 난임 치료 등의 요건을 채우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개편은 신혼부부들이 시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세 계약 시기에 맞춰 필요한 주거지원을 제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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