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제공울산 울주군은 관내 농지 8만 3천여 필지, 7499.59㏊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울주군은 다음달 말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제 경작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