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바뀐다. 신장암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경고 문구는 결과를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5기 경고그림·문구가 오는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제6기(2026년 12월 23일~2028년 12월 22일) 경고 내용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 궐련 담배의 경우 경고그림 주제에서 성기능 장애가 빠지고 신장암이 새로 들어간다.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개 항목은 그림과 문구가 함께 교체된다.
경고 문구도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폐암으로 가는 길"처럼 결과를 암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제6기부터는 "흡연의 끝은 폐암"처럼 결과를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과 궐련형 모두 경고그림 2종이 전면 교체된다. 경고 문구는 기존에 중독과 병변을 함께 표기하던 방식에서 항목별로 분리해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고 묶어서 표기하던 것을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나눠 각각 표기한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