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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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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심서 위증 혐의 실형
정치자금법 무죄,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검사실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등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인 피고인이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초유의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이 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기소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열흘이라는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위증 혐의에 대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다.

배심원단은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달리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그렇다 2명·아니다 5명)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며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선고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된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함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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