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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확 바꾼다…지정만 받아도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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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 친화적 개선 방안' 발표

이억원 "기존 금융 외면한 금융 사각지대 메울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발표.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발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 방안'에 대해 혁신 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천 건 이상의 혁신 사례를 발굴해 400건 이상을 시장에 출시했다.

다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초기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혁신 서비스 종료 후 제도권 금융 진입을 추진하는 사례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권 전환 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을 받는 시점을 앞당긴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사업자는 비용지원 관련 심사 절차를 면제받고 지원금 한도도 높아진다. 스타트업이 재무건전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과 부가 조건 유연화 지침도 마련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며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을 신속 정비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혁신사업자가 겪을 운영상 불확실성도 줄인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인허가상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한다.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수익성이나 보수적 위험관리 등을 이유로 외면한 금융의 사각지대를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메워낼 때 완성된다"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벽을 허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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