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회계오류가 반복되는 투자부동산 등 분야를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2026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회사·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다음 해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사전 발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부동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 처음 선정됐다는 점이다. 임대 목적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주석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기업에 투자부동산과 자가 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기손익 인식 금액과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해 일부를 제3자에 임대하고도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면 회계 위반이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국외 매출 인식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적정성도 집중 점검한다. 기업은 국외 거래 인도 조건과 국외 매출채권에 대한 고객 신용위험 평가 등이 복잡한 만큼 5단계 수익인식 모형에 따라 수익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
재고자산은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반영해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해야 한다. 충당부채·우발부채는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해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