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행정구역 법정 코드 정비 등)을 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납부 마감일 직전 시스템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시스템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3일 연장된다. 또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도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전남도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시군과 협력해 위택스 이용 중단과 납부기한 연장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전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과 납세자가 기한 연장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