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지역 언론사 회장 등에 대한 거취가 다음달 결정된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이들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A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B언론사 회장에게 징역 2년, 부사장 징역 3년, 전 국장 징역 2년을, C언론사 회장 징역 2년, 전 전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언론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주관하며 기획사와 짜고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이다. B언론사는 보조금 약 4억원, C언론사는 보조금 약 3억원을 교부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