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꼽히는 북항 복합환승센터가 보행로 단차 문제로 결국 계약 해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이번 주 안에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업 추진에 의지를 감추지 않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양측의 법리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올해 안에 공공보행로 단차 문제 해소를 확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공사 중지 대상은 현재 일부 공정이 진행된 지하 구간을 포함해 모든 사업 현장으로, 이번주 안에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비롯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단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를 결정한 만큼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자인 피큐건설은 여전히 항만공사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를 인식한 직후 단차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오히려 항만공사에서 절차에 필요한 의견서를 내지 않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항만공사가 문제 삼은 확약서 내용 역시 계약 해제에 대한 약속을 제외한 모든 요구를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공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항만공사의 주장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계약 해제 공문을 받았고, 이후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북항 재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항만공사와 협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한편 북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사이 2만 5714㎡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상업·환승 시설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 조성하는 부산역과 북항을 잇는 공공 보행데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공사는 지구단위개발 계획에 따라 이 공공 보행로를 부산역에서 이어지는 통행로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3.3m 높게 설계해 보행권과 북항 조망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후 수단으로 제시한 확약서마저 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해 계약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진흙탕 싸움 끝에 결국 법적인 공방에 돌입하면서 부산지역 최대 공공 개발 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과 함께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위원회' 등 부울경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환승센터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의 자산인 북항을 특정 사업자의 수익 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책임 있게 사업을 재검토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