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2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명에게서 가로챈 2억 3천만 원을 다른 대포 통장으로 나눠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계좌를 판매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신의 통장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 조건만남과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명분으로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