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공특수부대 경력을 자랑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40여 년 이상 지나 확인됐다는 이유로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전·공상 추가인정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관할 보훈청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모두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인 ㄱ씨는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하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에는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그런데 2024년 5월 ㄱ씨가 보훈청에 공무 수행 중 입은 또다른 부상·질병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범죄 경력으로 보훈 혜택이 배제된 대상자가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뉘우침 심사' 결과,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 ㄱ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내리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당시 ㄱ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저질러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연령 등 현재의 건강 상태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ㄱ씨의 범죄행위가 자신의 군대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40여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까닭도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ㄱ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ㄱ씨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40여 년의 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도 참작됐다.
중앙행심위는 현재 ㄱ씨는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진단을 받는 등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의료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살펴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재등록 시 뉘우침 심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거의 범죄사실을 기계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당사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