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황진환 기자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 등을 청구해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채무자 차량을 담보로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받아내는 변종 불법 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사금융 신고는 올해에만 12건 접수됐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을 직접 넘겨받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였다.
또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과다한 부대 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아 챙겼다.
주차비, 출장비 등 과다한 부대 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 이상을 받아낸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불법 차량담보대출의 실제 대출 규모는 250만~3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출장비·주차비·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해 환산한 실질 금리는 연 27~229%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은 30대(6명)가 가장 많았고, 60대(2명), 20·40·50대가 각 1명씩이었다. 거주지는 경기(5명)·서울(3명)·인천(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나, 대구·경남·광주(각 1명) 등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개로 요구하는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이자율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차량담보대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