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8시간 푹 자도 상관없다…아침 숙취운전 면허 취소는 정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날 술 마시고 8시간 수면 후 출근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권익위 중앙행심위 "'숙취운전' 적발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타당"

국민권익위원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수면 시간과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9시쯤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됐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노면전차·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됐고, 이때 법령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다.

또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0.08% 이상)되거나 100일 동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설령 음주 후에 잠을 잤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