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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서 니코틴 검출…정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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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식약처, 온라인 판매 105개 제품 검사
13개서 니코틴·12개서 유사니코틴 확인
정부, 판매 차단·수사 의뢰 병행
"무니코틴도 안전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 당부

연합뉴스연합뉴스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액상형 흡입제품 일부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미검증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무니코틴' 강조 제품 10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니코틴은 g당 3.53~11.3mg, 6-메틸니코틴은 g당 1.19~2.97mg 범위로 확인됐다.

이에 재경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서 제조 및 판매자 등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무허가 담배 제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없는 수입·판매 등도 처벌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일부 연구에서 세포독성이 보고됐으나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신종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무니코틴을 강조한 제품임에도 실제로 니코틴이 검출된 점이 확인되면서, 소비자가 제품 안전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물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뒤 별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중에는 미검증된 유사니코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니코틴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을 강조하거나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 등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6-메틸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도 학교에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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