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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가득' 상조 회사 점검했더니…개인정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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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상조회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장기간 미사용 계정 권한 회수 않거나 관리 미흡
보관기간 경과 정보 파기하지 않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 소홀 등 미흡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상조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개인정보위는 선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상조 분야 주요 사업자 3개사를 선정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상조 서비스는 성명, 전화번호, 종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장기간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특성이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그런데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보안 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사용 계정의 접근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접근 권한 관리도 미흡했다. 접속기록 보관 시 필수 항목인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상조 서비스 해지 후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별도 분리보관 없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중 일부에 대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수탁자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에시정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또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통제 미흡, 개인정보 전송 구간 암호화 미적용 등 문제에 대해 개선·조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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