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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염전노예'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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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경찰 지원 의뢰 거쳐 '인신매매 피해자'로 신속 인정·지원
원민경 장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발견시 성평등부 즉시 연계토록 법 개정 추진"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 염전에서 확인된 노동력 착취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1인당 월 78만 3천 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고, 의료비와 법률지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난 23일 확정됐다.

이번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고,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한 것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 및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약취·유인·매매하거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관계와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일어날 때 인신매매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그간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총 29명이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돼 구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86명이 확정됐다.

아울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1600-8248)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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