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승호 전 사장. 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최승호 전 사장과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각각 벌금 600만 원), 한모 보도국장(벌금 500만 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동일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에도, 1심에서 여러 범죄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가중 처벌한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같은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센터에서 직무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MBC 3노조 측은 이같은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 설립한 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