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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17일 통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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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면허 수준 심사 거쳐 조건부 승인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을 목표로 양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결합인 점을 고려해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 과정에서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국적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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