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이 들어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이 재감찰 끝에 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상황실에서 실제 출동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잠든 B경위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A경감은 3월 29일 새벽 3시 50분쯤 음성경찰서 112상황실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지구대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 지구대에는 A경감을 포함해 5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모두 잠을 자느라 음성경찰서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이 내려온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결국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음성경찰서는 A경감 등 관련자 6명에게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