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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인정에도 원청 '교섭 거부'…하청노조 파업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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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29일 찬반투표 공개…한화오션 하청도 조정 신청

연합뉴스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기업이 교섭장에 나서지 않고 버티자 하청노조가 속속 적법 파업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찬성률을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방향을 발표한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포함한 종합건설사 10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발주·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다.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조도 행동에 나섰다.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체 노조인 웰리브 노조는 사측이 중노위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지노위가 노사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금속노조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넓혀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인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하고 쟁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위원회가 잇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상당수 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계속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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