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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AI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헌재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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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11조 1~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2020년 파일 업로드로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이익을 얻으려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위헌소원 청구인 B씨는 2019~2020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해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B씨에게 적용된 구법에선 10년 이하 징역형 대상이었으나 이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헌재는 이들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웰컴투비디오' 사건이나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며 입법 배경을 짚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비교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헌재는 "소지 행위는 일종의 수요 창출로서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고,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 소비행위에 불과해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창작된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수 있다"고 이를 배척했다.

헌재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조직적 성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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