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B(6)군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등과 골반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