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8월 28일까지 어선(낚시어선 포함), 레저기구,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23건의 음주운항 중 여름철(6~10월) 적발 건수가 1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는 게 여수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4월 고흥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섬과 충돌 후 좌초된 어선은 출항 전 음주를 한 선장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예상치 못한 충돌·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