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 위해 정부 공식 표지증을 위조해 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 기관장의 직인 이미지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편집·위조한 후 자신의 차량 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해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만든 혐의다.
A씨는 위조한 주차 표지증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