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우 김규리씨를 수백 차례에 걸쳐 온라인에서 모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김씨의 사진을 인용하며 모욕하는 게시글을 565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A씨의 판결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