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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트럼프, '성추행 사건' 77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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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상고기각…성추행 법정 공방 '마침표'
NYT "1990년대 백화점 탈의실 성추행, 트럼프 중대한 타격"
성추행 관련 별도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
트럼프 "가짜 사건, 계속 싸우겠다"

AP 캡처AP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을 상고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 2심에서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한화 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어진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로 트럼프의 성추행 사건 배상액은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24년 1월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위자료 8천330만 달러(한화 약 1천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자료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트럼프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어 "나를 겨냥한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 없는 명예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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