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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해 학생, 학교는 20일 출석정지?…위기관리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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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학교 "비자살성 자해, 자체 관리"…지침 근거 없어
위기관리위원회·교육청 보고·보호자 안내 전무
3달 새 연간 출석정지 최대치 소진…'과도한 징계' 비판
경기교육청 "자해 유형 공문 의무"…제재 수단은 없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가 학생의 자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육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상담을 연계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학생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하면서 무작정 징계 위주의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은 지난 5월 29일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교육부의 「학생 자해 대응 교사용 안내서」와 「단위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자해 유형과 무관하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 내용은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야 하며, 보호자 안내와 학생 상담 연계도 의무다.

그러나 학교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건 당일 교사들이 모여 상황을 논의했을 뿐, 위기관리위원회 형식의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또한 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특히 B양의 부모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B양의 보호자는 "위기관리위원회 안내는 아예 받지 못했다"며 "출석정지 통지서도 카톡으로 전달 받았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 안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학교 측은 "비자살성 자해는 의무 보고가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안내서와 가이드라인 모두 비자살성 자해를 예외로 둔 조항은 없다.

오히려 법은 더 엄격해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5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조치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A학교는 올해 4월 21일 B양에게 첫 출석정지 10일을 부과했다. 이어 자해 이후인 6월, 한 달 사이에만 두 차례에 걸쳐 B양에게 각각 10일의 출석정지를 추가로 내렸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가 정한 연간 출석정지 최대치인 30일을 한 학기 만에 모두 소진했다. 이에 B양은 사실상 유급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간한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는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안을 현재 사안의 징계 가중 사유로 직접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생 자해 대응 안내서 역시 '등교정지 등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획일화된 대응'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아닌 징계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에선 학교 측이 처벌에만 중점을 둘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의 자해 이후 학교의 적절한 위기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예견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후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반드시 공문을 발송하게 돼 있다"면서도 "해당 학교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학교 판단을 최우선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A학교 측은 "B학생은 과거 처분인 특별 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생활 규정 위반이 이어져 불가피하게 출석정지를 진행했다"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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