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보증·기술평가 등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 기업과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정책금융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정책금융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보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신고에 대한 '신속소액포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총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기보는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보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선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