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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도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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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간 불일치 현실에 맞게 해석 변경…"인수인계 빌미로 우회 사용 없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물론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두 법의 대체인력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돼, 휴직자가 빠지기 전이나 복귀한 직후 업무를 넘겨받는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쓰기 어려웠다.

문제는 같은 목적의 다른 제도와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 지원해 왔다. 지원금은 인수인계까지 보전해 주는데, 정작 대체인력을 그 기간에 합법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대체인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간극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원은 2023년 6643명에서 2024년 7242명, 2025년 1만 4174명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인재채움뱅크의 지원 건수도 2023년 3811건에서 2024년 5914건, 2025년 796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과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간극을 좁히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 1항 2호의 결원 대체 사유와 파견법 제6조 4항 1호의 사용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한 편법·우회 사용을 막기 위한 요건도 함께 뒀다. 인수인계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 문서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길 바란다"며 "다만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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