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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홀딩스·메가박스중앙 등 4개사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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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별도 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경영진 유지

중앙일보·JTBC 사옥. 연합뉴스중앙일보·JTBC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전반을 협의·감독하고, 협의회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 운용 등을 관리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한영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각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인설명회를 거친 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메가박스중앙이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이 12월 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가 12월 22일이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 내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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