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담합으로 제재받을 우려 없이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원칙적 허용
공정위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협상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물가 상승이나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주체와 상대방, 행위 유형별 세부 운용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단체협상은 별도 심사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공정위에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통지하는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인 약 816만 개 사업자로,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단체협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향후 협상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비자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중기업은 신고 거쳐 단체협상 허용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신고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참가 사업자의 연 매출 또는 매입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적고, 각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 뒤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1.6%인 약 13만 개 사업자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도 사후에 소비자 이익 침해나 경쟁 제한 우려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협상 참가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허용되는 협상 범위도 폭넓게 인정한다. 공정위는 교섭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격과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대한 합의와 정보교환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임시중지 명령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입찰담합은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노무제공자 단체행동도 담합 규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제도 개편으로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공동 요구, 대기업의 부당한 가격·거래조건 설정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하한 설정과 정보교환, 일정 규격의 중간재 공동 공급 요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노동조합과 일정한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단체교섭·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보험설계사·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산재보험법령 등에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단체교섭·단체행동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동조합 등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