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랩 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 금리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금융당국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 증권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며 채권·CP 가격이 급락하자 채권형 랩 상품에서도 투자손실이 발생한 데서 발생했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배상을 했지만 배상 금액을 두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됐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이 목표수익률 미달액의 70%까지 증권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불법행위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기준과 손해배상비율 등을 판단했다.
사안별 특징, 증권사 검사결과, 과거분쟁조정례 등을 고려해 배상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에 B씨와 C씨에게 각각 70%, 6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차 랩상품 총 800억원(목표수익률 각 4.3%)을 투자했으나, 증권사는 1차 상품 만기 하루전 운용역의 행위로 손실이 발생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환매를 연기했다. 이후 한달 뒤 가입금 대비 4억6천만원 손실이 발생한 795억4천만원을 상환받았다.
C씨도 같은해 1·2차 상품에 150억원을 투자했으며(목표수익률 3.6%, 3.8%), 평가손실이 4억5천만원 발생했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거래내역을 통해 고가매입·만기미스매칭 운용 사실을 확인해 운용중단을 지시했다. 다만 CP 가격 하락으로 만기 환매가 어려워 편입된 CP 만기까지 보유한 뒤 150억원3천만원을 상환받았다.
분조위는 A증권의 '채권·CP 고가매수'와 '만기미스매칭운용' 행위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A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또한 고가매수거래 동기가 다른 고객 목표수익을 맞춰주기 위한 제3자 이익도모에 있었다는 점과 A증권이 과거 유사한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받고도 위법 행위가 재발한 점도 고려됐다.
손해액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신청인들이 만기 시 상환받을 수 있었을 수익 및 원금과 실제로 상환받은 금액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A 증권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상환한 1210건 중 대부분이 목표수익률 수준으로 상환해왔고, 신청인들의 과거 수십회에 걸쳐 목표 수익률이 지속된 점을 고려했다.
배상비율에 따라 B씨에게 손해액의 70%인 12억6천만원, C씨에게는 손해액의 60%인 3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금감원은 "고객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와 관련해 8개 증권사가 기관경고, 1개 증권사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총 289억7천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적극 개최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