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추가 개통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한층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체계를 적용한다. 이용자는 안면인증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범기간 동안 오탐(誤探) 현상을 개선하고, 셀프 사진 촬영 안내와 실패 사유 안내를 보완하는 등 인식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얼굴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제공하고,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실시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사전에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도 이동통신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한다. 현재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계약과 동시에 기본 적용되며, 원할 경우 언제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도 고도화한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사진 진위확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등록증은 올해 하반기, 여권은 내년에 사진 진위확인 기능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대포폰 유통·법인폰 악용 차단
연합뉴스정부는 본인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대포폰 유통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가 휴대전화의 할부 개통을 제한한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상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 개통을 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계약 해지 또는 사전승낙 철회 대상이 된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세와 영업을 하는 법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 검증 체계를 개선하고, 폐업·휴면·해산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 도용을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운영하고, 단기간 반복 개통을 막기 위해 180일 내 법인 회선을 4회선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기존 보유 회선뿐 아니라 해지한 회선까지 포함하는 '다회선 총량제'도 도입하며, 개인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정부는 외국인 선불폰 등 휴대전화 가입 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하고, 전화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검사와 행정처분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