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출생시민권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체류 신분의 외국인 자녀나 불법체류자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시도였다.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이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1898년에 이뤄진 기존 판례가 오늘날 불법 이민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심리에 방청객으로 직접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