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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해야, 국힘은 발목잡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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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박성준
국힘, 일하는 국회 배경 만들어야
필리버스터? 국힘은 갈 길 잃어
상임위 11:7 수용하고 열심히 일하라

천하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수일때는?
민주당에 경고등, 브레이크를 못 밟아
野 지지하는 국민 목소리도 반영해야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2부의 인기 코너입니다. 각 당의 의원들을 모시고 정국 상황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야 빅4 토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김재섭, 정춘생, 천하람>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이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정춘생>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처음 오늘 출연했는데요.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몇 차례가 결렬됐고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은 확정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냥 임의로 배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독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야당이 먼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독단이죠, 독단. 당연히 독단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번 됐을 때는 그래도 1년이라도 좀 양보하는, 특히 법사위원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4년 내내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협치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관행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하면서 지금 사실상 민주당 독재 체제를, 1당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까지 민주당 주도로 망가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매우 듭니다.

◇ 박성태>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 박성준> 이 법사위원장은 늘 논란이 됐었고요. 2020년 제가 초선 당시에도 원내대변인을 할 때 워낙 큰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은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정당 구조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의힘도 고개를 숙였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점에서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구조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역할이 법사위원장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가야 할 길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이 뭐다. 지금 보수 얘기하는데 보수가 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좀 가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발목 잡기에 있단 말이죠. 그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좀 더 진행되면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정춘생 의원님.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 정춘생> 제3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종료된 지가 한 달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민생 문제나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한 달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의장은 의장의 입장에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원내대표와 교섭을 수차례 해왔고요. 그리고 원래는 종료되기 3일 전까지는 상임위원회 요청서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의 입장에서 국회를 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 배정이라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 같고 이후에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천하람 의원님.

◆ 천하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내로남불의 향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회도 원칙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수당이 그러면 다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이 필요 없는 게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논증을 굉장히 열심히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더라도 그러면 법사위원장과 다수 상임위원장을 다 내주는 거를 오케이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저는 약간 야당 탓할 좀 브레이크를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존 2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30년 집권할 거다, 50년 집권할 거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살짝 옐로우 카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속 페달을 더 밟지 못해서 경고등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못 밟아서 경고등이 들어온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를 못 밟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보안수사권도 누가, 누가 더 세게 더 빨리 없애냐, 이런 논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 박성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 정춘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98년도부터 지금 정당의 당직자로 일해 왔고 국회 원내 행정실장도 하면서 국회의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이 있고 여당의 입장이 있고 다수당의 입장이 있고 제2정당의 입장이 있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법사위가 법사위의 기능을 하였느냐. 그전에는 체계자구심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 의견인 법들은 아예 상정조차 안 합니다. 상정의 권한은 위원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그런 숱한 경험들을 해 왔기 때문에, 또 발목 잡히면 이 국정 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보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는 이 관문에서 발목 잡히는 경험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결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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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제가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가 효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만 해도 보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회부해서 바로 법사위 통과되고 하루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 천하람> 하루가 뭐야, 몇 시간이지. 그 국회가 효율을 추구하는 순간 이거는 정치의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두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각자의 이견이 있고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국회에서 대변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바꿀 부분은 좀 바꿔가면서 하라는 말하자면 헌법의 명령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이재명 정부를 도와야 되니까 반나절 만에 처리하고 모든 상임위를 위원장과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일사천리로 하자. 그럼 국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사실상 행정부가 그냥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율을 추구한다. 속도를 추구한다. 민생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준> 저도 좀 기회를 한번 주죠.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상임위원장과 또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정무위.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무위가 제대로 안 열렸거든요. 개혁 법안도 있고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혁 입법들이 지금 추진이 돼야 되는 건데 상임위 자체가 제대로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일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쟁점 법안은 서로 논의하고 옥신각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갈 길을 좀 잃었다. 제가 한 예를 좀 들면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 국민의힘의 서지영 의원하고 정성국 의원하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젊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좀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한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97년, 2002년 대선 패배한 한나라당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시절에 박세일 교수가 뭐를 주장했냐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해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기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를 하면서 새롭게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했냐면 윤석열 정권에 내세우는 게 공산 전체주의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주의라는 정책 하에서 확실한 성장과 국가 경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냐면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큰 틀에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 방향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올바른 길 아닙니까?

◇ 박성태> 노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노선도 없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좀 더 얘기를 할게요.

◇ 박성태> 잠시만요. 시간이, 얘기하다가 너무 한쪽에서 길게 얘기하면 다른 쪽도 길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40초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크게 보면 양쪽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본질적 임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다. 그러면 그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는 여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견제라는 게 한쪽 측면에서 보면 발목 잡기, 훼방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물론 효율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수기가 된다라는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좀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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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제 말씀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리면 저는 효율을 중시한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국회에 법 전문가들이 없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내용도 점검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도 입법조사처라든가 법제실에도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있고 보좌진도 충분히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당 안건에 대해선 충분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충분히 해 온 것을 법사위에서 다른 이유로 발목 잡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법사위를 아예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법제 이런 기능을 빼고요. 그냥 다른 상임위처럼 그렇게 가고 지금 상원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꾸면 이런 논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정춘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의원님은.

◆ 김재섭> 아니, 그러니까 저는…

◇ 박성태> 매번 싸우더라고요. 너무 법사위 가지고.

◆ 김재섭> 물론 이제 법사위의 기능, 굉장히 그건 원론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그걸 다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법사위가 우리가 야당에게 그리고 소수당에게 부여했던 그 관행의 이유를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배출될 것이고 다수당이 많은 상임위원장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럼 사실상 소수 야당이 그 다수당을 내지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법사위원장들을 야당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이게 정치적인 기능을 저는 충분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거에 앞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듯이 법사위원장을 왜 소수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논쟁을 민주당 스스로가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굉장히 무력하다고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법사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숙의나 토론 없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률을 급하다는 이유로 막 통과시킵니다. 제대로 법안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통과가 돼요. 그냥 오전에 법안 받아서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대법원 그 대법관들이 이거 재판 기록 다 읽었냐고 민주당이 그렇게 따져서 물었었잖아요. 그거 몇만 페이지 된 거 다 읽었냐, 법사위원, 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 그랬어요. 오전에 뭐 수십 페이지 되는 법, 어떤 법이 올라와 상정되는지도 저희는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몇 분 만에 읽어서 후루룩 통과시키고 사실 이렇게 법이 통과돼도 되냐라고 문제의식을 느낄 정도로 제가 법사위에서 많은 무력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브레이크는 두라는 의미에서 법사위원장들을 통상 소수 야당에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1대 국회 때 임대차 3법이 이런 식으로 통과됐거든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임대차 3법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 큰일 난다 했는데 우수수 통과돼서 임대차 3법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그 고통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야당의 지적들이 일부 반영됐거나 아니면 임대차 3법이 일정 부분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박성태> 박성준 의원님 혹시 반론하실…

◆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가 원래 제 본연의 기능이 체계, 자구 심사예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성준> 체계, 자구 심사를 했는데 이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의원이 자신의 견해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를 충실히 하면 되는 건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상원 역할을 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부분도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여러 논란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것들은 인정해 주고 그리고 11:7 얘기하면 7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수용하고 그 자체로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김재섭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 법사위가 이제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가져가는 거다, 그 지적도 맞는데. 근데 지금의 최근에 이것도 뭐 달갑지 않은 뉴노멀이라고 하면 뉴노멀일까요? 여당은 그냥 무작정 가고 또 야당은 무작정 반대해 버리니까 예전에 봤던 협의의 공간들이 너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국회 내에서도 심해서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지금 잘 안 먹힌다, 그건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 천하람> 네, 뭐 일정 부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도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서는 주로 서로 많이 싸우죠.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법안을 실질 심사하는 소위원회에 가면 저희 여야 의원들이 나름대로 대화하고 또 서로 일정 부분 합의할 건 합의하고 지금도 여야 대립이 극단화됐다, 심해졌다. 하지만 통과되는 법안의 90% 이상은 다 합의 처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들은 일정 부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게 붙는 법안들. 이제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우는 게 김재섭 의원 잘 얘기했지만 야당이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고 그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제대로 싸울 통로가 약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도적으로 지금 잘 없는 거는 맞다,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 박성태> 과반이 안 돼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 천하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도 정춘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24시간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들도 야, 이거 어차피 24시간 만에 끝나니까 비쟁점까지 다 넣어서 그러면 더 오래 싸우자 이렇게 가고 막 지금 약간 이상한 형태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조금은 더 투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태> 김재섭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면 지금 11명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내정이 이제 지명이 됐죠. 지금 국민의힘 7명은 국민의힘에서 정하세요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안 받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 김재섭> 뭐, 그때 의총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다 민주당 다 마음대로 해라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박성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까?

◆ 김재섭>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저희 내일인가요? 또 의총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거기서 아마 좀 더 총의를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박성준 의원님께 여쭤보면 만약 국민의힘에서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안 받겠다, 그냥 민주당이 다 하세요라고 하면 좀 부담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다 할게. 이렇게 된…

◆ 박성준>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서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7개 상임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올 오어 낫싱(All-or-Nothing)  게임으로 가버리면 저는 그것은 정치 역할이 아닌 것 같고.

◇ 박성태> 맞지 않다.

◆ 박성준> 7개 정도 상임위원이면 의석 배분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역할을 하고 실력 보여주고 제가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는 모습을 벗어나서 7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한 노선 투쟁도 좀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뭘 하겠다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목만 잡는 거 아니겠어요?

◇ 박성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안 주면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 박성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법사위원장 관련된 논의는 이게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락시키고 딱 출발을 새롭게 해서 국민의 힘 실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 김재섭> 그리고 이미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또 했다는 거는 법사위의 기능을 다시 한 번 형해화시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법사위가 제 기능을 못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법사위가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지금 이제 뭐 지사도 그렇고 말하자면 민주당의 그 출세 가도를 하는 발판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야당 의원한테 발언 기회 안 주고 내쫓고 여당 의원 잘한다, 잘한다. 이러는 데가 법사위가 아니거든요. 본인, 그 당.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공직 선거에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법사위원장들을 민주당이 악용한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또 서영교 의원한테 가지고 간다, 이거는 법사위 안 하겠다는 소리죠.

◇ 박성태> 정춘생 의원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야당에서는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 정춘생> 네, 그렇긴 한데. 출세 가도의 길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지지해 주는 국민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오기는 저는 명분이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협상할 때 해서 실익을 구한다기보다 어쨌든 그 당 입장에서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갖고 싸웠기 때문에 20대 국회 전반기에 보면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던 사례가 있었죠.

◇ 박성태> 가져갔었죠, 1년 정도 했었죠.

◆ 정춘생> 그 정도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지금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워딩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다시 상임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박성태> 이번에 사실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건 법사위원장 야당이 맞는데. 국민의힘이 맡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법사위원장을 추천하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이 사람 말이 통하네 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바꿔보면 민주당에서 참 우리가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추천하라, 이 얘기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혹시 박성준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 박성준> 법사위원장 말하는 건가요?

◇ 박성태> 예, 법사위원장.

◆ 박성준> 이미 끝난 이슈 아니에요? 서영교 의원님 인사 끝났는데 뭘 더 얘기를 합니까? 법사위원장 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환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대도약 프로젝트도 발표를 하고 AI 시대에 선도 국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과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시대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나하나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정권은 뭐냐 하면 성과와 업적과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2년 안에 이런 일들을 다 추진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위인데요. 이미 서영교 위원장으로 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 정춘생> 선출이 됐기 때문에.

◆ 박성준> 더 논란의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재섭> 사임을 할 수 있습니까?

◆ 천하람> 재선이야 언제든지 가능하죠.

◇ 박성태> 천하람 의원님 얘기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광고를 지금 들어야 돼서.

◆ 천하람> 그럼요. 제 얘기보다 광고가 중요하죠.

◇ 박성태>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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