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인정 횟수도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한 일문일답(Q&A).
Q. 관리급여가 정확히 뭔가.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수치료가 그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건보 체계 안에 편입되면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Q. 본인부담이 늘어나나.
관리급여로 지정된 도수치료는 선별급여 방식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95%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도 별도 감면 없이 동일하게 95%를 부담한다.
실제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기존 1회 평균 11만 원이던 가격이 4만 원대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다만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전처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Q.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연간 15회가 기본 한도다.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주 단위로는 2회 이내(월~일 기준)로 제한되며, 하루에 여러 부위를 치료받아도 1일 1회만 인정된다. 이 횟수는 병원을 옮겨도 합산된다.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병원 이용 이력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Q. 15회(또는 24회)를 다 쓰면 그 이후에는 아예 치료를 못 받나.
치료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복지부는 인정 횟수를 실제 진료 실태를 폭넓게 반영해 정한 만큼 이를 넘길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치료 이용자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12회로, 연 15회를 받는 경우는 상위 5%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Q. 아무 이유로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반대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처럼 개인적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대상이다.
Q. 병원 가면 바로 도수치료부터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그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14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이 사전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더라도 인정되며, 7월 1일 이전에 이뤄진 치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소아의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운동 제한 등 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