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공산당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겠다"고 말했다.
창당 기념일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언급을 해왔지만 '타격'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은 향후 한층 강경한 대응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부터 대만 독립을 찬성할 경우 해외 거주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립 찬성' 대만인 처벌 가능" 우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 온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다.
그가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례를 봤을 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맞물리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족단결촉진법은 '중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에게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대만을 겨냥한 조항도 적지 않다.
21조는 "대만 동포의 중화민족에 대한 소속감·정체성 강화", "양안 동포의 중국 문화 공동 계승 및 진흥"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하나의 중국' 기조에 맞춰 대만인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더해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만 독립에 찬성하거나 대만 정책에 반대하는 대만인을 중국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반중 인사, 타국 경유 때 체포·송환될 위험
대만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만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을 겨냥한 법률전이자 심리전"이라며 "대만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반중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타국을 경유할 때 체포·송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처벌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입법위원 출신인 콜라스 요타카(Kolas Yotaka)는 국제외교 전문 매체인 더디플로맷(The Diploma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민족단결촉진법은 시 주석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대만인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만 시민들을 사상적 가택연금 상태에 두고 언론인, 기업인, 공인들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