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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염전 노동착취·인권침해에 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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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자체 협업…폭행·강제근로 확인 시 즉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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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염전에서 되풀이되는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염전은 열악하고 고립된 작업환경 탓에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전체 염전의 80%가 몰려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55개소를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폭행 등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은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노동부와 해수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인권 감수성과 법 준수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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