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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특례상장사 사후관리 강화…밸류업 공시해야 상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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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상장 후 5년 안에 주된 사업을 변경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투자자와 공유하고, 상장 당시 인정받은 기술력과 무관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매출액·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 적용 유예가 조건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특례상장 기업이 일정 기간 해당 요건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서만 유예가 유지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매출액 요건 적용이 상장 후 5년간 유예되며, 특례상장 기업은 대규모 손실 요건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다만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가운데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는 10건(3.2%)에 그쳤다. 일반 상장사의 공시 비중(2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장 이후 사업을 바꾸는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 안에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부수적인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예시로 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해외기업으로 경영권을 넘기고 가상자산 투자전문 기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처럼 상장 심사 당시 평가받은 핵심 사업과 전혀 다른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 상장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최다의결권자' 개념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저PBR 기업 선정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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